징수유예·지방세감면·세무조사 등 최대 1년 ‘연장’

▲ 군 장병들이 제천시 봉양읍 일원에서 폭우로 침수된 농가 잔해물을 정리하고 있다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충북 제천시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폭우로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 기업 등이다.

지원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과세될 지방세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면허세·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한다.

권순각 시 세정팀장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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