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시가 '2020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1만 6686건, 2억3936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희용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며 "납세자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기한 내 모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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