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충주 등 6개 시·군 호우 피해 조사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이 13일 충북 충주시청 탄금홀에 충북본부를 차리고 19일까지 조사에 들어갔다.
충주시에 따르면 조사단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공무원 270여 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 등 수해를 입은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 도로, 교통, 하천, 저수지, 하수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270여 건이 접수됐고, 주택과 농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3000건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훈련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예비비 등을 활용해 주택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제천·음성,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조길형 시장은 "중앙합동조사단이 피해 규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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