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충주 등 6개 시·군 호우 피해 조사

▲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 충북본부 요원들이 13일 본격 조사업무 투입에 앞서 조사방법 교육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이 13일 충북 충주시청 탄금홀에 충북본부를 차리고 19일까지 조사에 들어갔다.

 충주시에 따르면 조사단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공무원 270여 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 등 수해를 입은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 도로, 교통, 하천, 저수지, 하수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270여 건이 접수됐고, 주택과 농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3000건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훈련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예비비 등을 활용해 주택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제천·음성,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조길형 시장은 "중앙합동조사단이 피해 규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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