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수해현장서 이동 신문고

▲ 14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영동=이능희기자] 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수해가 난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열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박세복 영동군수, 피해 주민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동 신문고를 찾은 주민들은 "하류 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며 "용담댐의 안일한 대비태세와 물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 군수는 "댐 방류는 재해·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재난 등으로 국민 고충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필요 때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수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마련된 새창(팝업창)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용담댐 방류로 영동에서는 135㏊의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됐고 395명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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