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3

과거 500만 충청민은 중앙정부의 끝없는 소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부를 도와왔다. 이는 충청권이기 전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었을 게다. 이런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과 이에 따른 도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티격태격`이다. 본보는 무엇이 문제인지 긴급 진단한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행정도시특별법 문제점

②도시지위 놓고 충청권 갈등표출

③행정도시 추진동력은 충청민심

④행정도시 좌초되나


도시의 법적지위를 정함에 있어 연구용역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최근 출범한 충남 계룡시나 충북 증평군은 이같은 절차 없이 지방의회의견만 참고해 자치단체를 출범시킨게 좋은 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충청권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이나 매한가지 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행정도시 건설의 최대 추진동력은 충청권민심이 분명하다는 전제에서다. 즉 충청권민심분열은 말 그대로 핵폭탄의 내제로서 이 경우 500만 충청권의 숙원인 도시 건설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이들은 경고한다.

따라서 충청권 각 시&amp;amp;amp;amp;middot;도나 이해지역 기초단체는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건설청은 최근 충청권민심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용역진행과정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사전&amp;amp;amp;amp;middot;사후 협의를 철저히 거치는 등 더 의상의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청은 특히 지난해 6월 충남&amp;amp;amp;amp;middot;북, 대전 및 연기&amp;amp;amp;amp;middot;공주&amp;amp;amp;amp;middot;청원에 우수인재를 각별히 부탁한 바 있는 등 이들 자치단체와의 의사소통에 일환으로 연기군에서는 예산전문가를 참여시킨 예까지 들면서다.

즉 건설청은 인근 자치단체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호소로서 이제는 행정도시 정상 건설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건설청과 인근 자치단체의 엇박자는 행정도시 건설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면서다.

건설청 관계자는 &amp;amp;amp;amp;quot;행정도시에 건설되는 시설은 정부청사나 국가기록관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치단체시설이다.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건설하는 것&amp;amp;amp;amp;quot;이라며 &amp;amp;amp;amp;quot;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요건인 구역과 지위, 지자체 출범시기 등의 기준 없이 건설 중심의 건설특별법만으로는 도시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amp;amp;amp;amp;quot;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러면서 &amp;amp;amp;amp;quot;행정구역에 경우 연기군 잔여지역을 편입하고 공주시&amp;amp;amp;amp;middot;청원군의 주변지역을 제외하거나 예정지역만으로 결정한다면, 기수립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amp;amp;amp;amp;quot;면서 &amp;amp;amp;amp;quot;이 경우 `왜 구역과 지위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계획을 세워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느냐`고 감사를 받게 되면 건설청 직원입장에서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일 것&amp;amp;amp;amp;quot;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연구를 충남개발연구원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 마무리하면서 당시 해외사례조사는 물론이고 자치사무처리가 자연발생도시보다 계획도시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도시건설의 문제점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남도는 도시지위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조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2월17일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 및 광역행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역설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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