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ㆍ청원 등 건교부에 해제 건의
대전ㆍ충남도 재산권행사 침해 명백 반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요구 봇물

도는 건의서를 통해 이들 지역이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주는데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의 시행으로 토지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등해당 지역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지역의 실질적인 토지거래량이 청주시 상당구의 경우 1.2%, 청원군 7개 읍ㆍ면 6.7%에 그치고 있을뿐만아니라 지가변동률도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누계(현재) 5.61%(0.36%)보다 현저히 낮은 4.37%(0.1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의 지가변동률은 1.77%(0.04%)이고 청원군은 지난해3·4분기이후 전국평균의 3분의 1수준인 0.10%에 머물고 있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달 14일 충남도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천안·아산·계룡·공주시와 연기군 등 5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건교부에 전달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이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내 5개 지역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평균 0.15대 1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도 지난 8일 건교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대전은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3.2% 떨어졌고 주택청약률도 21%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현저히 높아 전매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에 나온 주택법 개정 수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수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실망이 크다"고 피력했다.
시는 또 지난해 10월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건의했다. 현행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허가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청주시ㆍ청원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각종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투기가 우려돼 지난 2003년 2월17일부터 2008년 2월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대전은 지난 2003년 2월 유성구 노은2지구를 시작으로 같은해 4월 서·유성구, 6월에는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장정삼기자 jsjang3@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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