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권침해와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불법현수막광고가 성행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충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경찰서 등과 합단속반을 편성해 국제결혼불법현수막과 교통수단이용(래핑)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체와 국제결혼알선회사에 서한문을 발송, 자정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27일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하고,옥외광고협회 등과 연계해 불법광고물설치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되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현수막광고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래핑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의 1/2 초과시 사업용자동차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용 차량은 500만원 이하,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정지처분과 행정대집행이 집행된다.

시는 광고물의 설치개수, 위반빈도 등을 고려해 상습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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