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부여군은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非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계량 환산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돈` 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차 위반시에는 단속공무원 명의 주의장 발부하고, 2차 위반시에는 주의장 발부 후 30일까지 시정되지 않을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경고장 발부(공문처리)되며, 3차 위반시에는 경고장 발부 후 30일까지 시정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여=노왕섭·전계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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