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지역 89.5%가 위반 … 채용시 가장 많아

천안·아산 등 충남북부지역 기업체 중 상당수가 남여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에 따르면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100~150인 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2007년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 89.5%가 법을 위반해 모두 40건의 지적사항을 받고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

위반사례는 △모집채용 시 남녀 차별해 채용 공고한 경우가 3건 △ 남녀임금 차별지급 2건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3건 △임신 중인 근로자 시간외근로 3건 △임산부의 야간작업 및 휴일근로 2건이다.

또 ㈜교육·배치 및 승진 시 남녀차별 1건 △산전후 휴가 위반 1건△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규정 미명시 3건 △취업규칙에 육아시간 미명시 3건 등으로 지적됐다.

특히 노동부의 모성보호법 실천을 위한 강력한 지도와 홍보 결과 임신 중의 근로자 시간외근로와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산전후 휴가 등은 전년 보다 평균 29% 감소하는 등 법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아직도 사업장에서 모집·채용 및 임금지급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과 모성보호관련법 위반 사례가 남아 있다"며 "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조항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올바른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의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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