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오션캔버스 컨소시엄 변론재개 요청 인정

충청남도의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에 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가 오션캔버스컨소시엄의 변론재개요청을 받아 들이고 지난 12일,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충청남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선고 예정이었던 사건 관련 재판을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8월로 연기하며 충청남도와 인터퍼시픽컨소시엄에 다음달 변론을 위해 불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라는 변론 준비명령을 내렸다.

즉,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구비치 못한 서류들에 대한 하자의 정도 및 보완 여부와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 당시의 경위와 과정, 의결로서의 적법성 등에 관해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특히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외국투자자로 돼 있는 케이만군도회사인 모건스탠리부동산펀드(morgan stanley real estate funds)는 그 자신의 신용평가확인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미국의 모건스탠리의 신용평가확인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주장의 근거와 구비서류의 적격성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또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재판부는 그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본건 재판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신중한 판단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써 충청남도와 인터퍼시픽컨소시엄에 대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절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부의 변론재개에도 불구 본건 재판은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션캔버스컨소시엄은 재판부의 집행정지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끌어온 안면도개발사업이 충청남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절차까지 거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사업시행능력을 갖춘 적격의 컨소시엄을 분명히 가려내 사업 시행 이후 또 한번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이 반드시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취소되고 오션캔버스컨소시엄이 다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회복할 경우, 동 컨소시엄의 모든 참여사들은 무엇보다 십 수년 동안 기다려온 안면도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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