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개선사업

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단독 및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 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 됐으며, 이러한 필요성으로 노후 불량 주택의 재정비제도가 도입됐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기본법으로 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른바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이 한 개의 단일 구역 사업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여러 재개발 사업을 한데 묶어 진행하는 광역단위의 계획적 개발이다 이는 다양한 도시개발방법의 활용이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이들 각각의 사업은 대상지역, 사업방식, 주민동의요건, 조합원자격, 사업시행자, 임시수용대책, 주택공급 등의 요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일례로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비해 강제성, 공공성이 강한 특징이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성 및 조합원의 사익을 위한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정비지구의 사업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 및 대상지역, 조합설립 요건 등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정비사업은 근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및 대책들이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택공급의 원활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효율화 등의 정비사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정비사업은 수요는 더욱 증대 할 것이다.

최근 충북지역에서도 그동안 경기침체로 유보됐던 정비사업이 경기회복과 맞물려 다시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각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에서 보듯이 이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발휘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김효경
감정법무법인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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