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누렇게 변해가는 들판을 보며 민족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이 얼마남지 않음을 느끼게된다. 이번 추석은 일요일과 겹쳐 기간이 짧아 교통혼잡이 매우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부터 선물을 하기위해 북적거리는 도로위의 차량정체를 보며 명절이 주는 감사함과 고향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알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또다른 불행이 아닐수 없다. 벌초를 위해 주말마다 차량이동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지난주에도 농촌지역의 교통사고가 많이 접수되어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을 하느라 분주했었다.

가을걷이를 위해 농민들의 바쁜마음은 경운기사고로 이어지고 일반 자동차사고도 물론 위험하지만 오토바이나 경운기사고는 위험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상으로 이어지기에 더욱 조심해야한다.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의 연령이 사회의 고령화추세에 따라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농촌지역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얼마전 괴산이 고향인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추수를 위해 경운기 운전을 하시다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문병을하고 보상문제로 상담을 해드렸다.

간병비가 지급되는지? 소를 50마리 키우고있는데 소밥줄 사람이 없다는 문제와 앞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속 시원한 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했지만 친구 아버지는 62세의 나이임에도 왕성하게 농사일과 축산일을 하고 계셨기에 가족들은 그 일들을 대신 해 줄 수가 없는 사정이였다. 허리뼈가 골절되시고 한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으로 진단만 12주가 나왔고 치료가 되는 기간은 그 이상예상됨으로 걱정이 많았다. 우선 보험회사와 분쟁이 되었던 것이 간병비지급여부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규정상 간병비는 치료기간중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했다. 치료가 종결되고 전문의사의 100%장해진단확정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입원기간중의 간병비를 인정받는 판례가 있으므로 우선 간병비는 지급하고 비용이 부담될 경우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니 활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농업인의 정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이다. 법원 판례 등에서 통상 60세 정년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는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농협도 농업,농촌의 숙원이라며 '농업인의 정년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에 명시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예순살 농업인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치곤 '청년'축에 속한다는 이유에서 실제로 2009년 현재 농림어업 취업자 중 60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9.5%로 거의 60%에 달한다. 또 정부가 고령농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이 65세부터 지급된다는 점도 농업인의 정년 연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하지만 보험업계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농업인 정년을 65세로 법에 못 박으면 보험회사들이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월소득 150만원인 50세 농업인이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정년60세기준이면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9700만원이지만 65세정년이면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선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정년규정이 없는 자영업자, 건설노동자, 도시 일용근로자 등 다른 직종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아니라 특정 직업의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고령화추세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전체 직업의 정년에 대해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석이 다가오고 일년중 가장 많은 차량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연휴기간동안 부모,형제와 훈훈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가고 오는 길에 작은 사고도 없는 안전운행의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

▲ 김용수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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