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대국민 계도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단속은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대한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과 `돈`만을 대상으로 7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도,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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