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제적 부담 크게 경감 기대

충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시설 중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내용은 정부보조금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법정 수수료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적측량 접수시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지적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시름에 젖은 충남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수혜대상 농업인들이 본 제도를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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