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입대 통보를 받은 싸이(본명 박재상ㆍ30)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20일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며 "싸이의 재입대 문제와 관련한 병무청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소장에서 병무청의 절차가 크게 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싸이에게는 적법 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병무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병무청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으며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의 사례 등을 제출했지만 병무청이 이에 대한 소명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 "병무청은 싸이가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도 벌였고 복무만료 처분도 내렸다"면서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두우는 "행정소송을 하면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입대 여부는 법원의 처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싸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군 재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소송 및 그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두우는 "이번 소송은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병무청의 결정을 불신한다는 의미에서의 제기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싸이는 이날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병역비리범, 기피범이 아닙니다"라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격증으로 합법적으로 병역특례 업체에 편입해 9시간씩 3년 동안 출퇴근 시간 한번 안 어기고 시키는 대로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싸이가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임을 병무청에 알렸고, 이어 병무청은 싸이를 '현역 입영 대상'으로 확정한 후 8월6일 충남 논산육군훈련소 입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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