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제언

지난 6월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시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행정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률이 정비

된 것이 아니다. 동법이 제정되면 지난 5월21일 정부에서 밝힌 대로 지방의원 선거구 및 정수, 교육자치,지방재정 등에 대한 특례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2005년 8월 충남발전연구원이 연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한 조직, 기능, 도시계획 등에 대한 사항도 조사·연구해 필요하다면 특례 법률에 반영하는 등 행정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지속 발전 시킬 토대를 법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행정도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 시도되는 2도 3시·군에 걸친 자치 단체출범으로 지방 의원 선거구 및 정수나 주민 소환·주민 참여 문제 등은 유사 사례를 비교하고, 교육자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에 따르면 된다고 하지만, 지방 재정 부문은 공공 시설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한 재정 계획을 세워봐야 어떤 방향으로 특례를 정할 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도시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최근 4년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 상황을 보면 현재의 재정 정도로는 현 수준의 현상 유지는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행정도시는 민간자본을 제외하고도 2003년도 불변가격기준으로 정부부담분 8조5000억원과 시행자 부담분 13조2000억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므로 지금까지의 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액을 알아야 기존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률 교부세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특례 법률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신설 세종특별자치시가 2010년 7월1일 출범한다면 경로 복지관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의 보조금 신청은 2009년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재정특례와 관련된 사항이 법률로 필요하다면 늦어도 2008년말까지는 특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신설자치단체이다 보니 초기 운영재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같이 검토해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계획된 21개 생활권역과 주변지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명칭도 제정하면서 주소체제도 정비하며 각종공부, 재산, 행정기관 승계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 과표 산정 및 부과징수 체계 시스템 구축도 해야 하며, 시청, 동사무소, 소방서 등 지방행정기관의 청사 개청, 자치법규 제정(안)마련, 인력충원계획 등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 연기군 남면사무소가 올 7월에 착공한 행정도시 1단계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어 이전을 준비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조기제정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을 확정했다면 가설건축물을 지어 임시 이사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상하수도, 폐기물, 공동구, 도서관, 체육관, u-city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준비도 해야 하고 주민 입주 전에 시설별 운영 시간,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등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여성·노인·장애인 복지 시설과 같이 민간위탁이 일반화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공고, 위탁자 선정, 계약 등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제반 준비와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보건·위생 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제반 사항도, 농촌 문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도 모두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 과정에는 수단의 선택에 따른 많은 이권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돼 있어 합리적 대안과 설득을 위해 연구용역도 해야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준비가 늦어질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해도 마지막에 가면 시간이 부족했느니, 자치단체 출범이 빨랐느니 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만이 행정 도시의 활성화와 지속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강병국 행정도시 건설청 자치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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