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인구감소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육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번에 제정되는 보육조례안에는 보육계획수립과 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의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장애아와 영아전담시설,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지원등이 포함되 있다.

현재 보은군 지역내 7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중이고 이중 공립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개소 이며 보은군 전체 보육인원은 500여명인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은군은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예산은 보육시설 운영비,영·유아의 간식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보육조례가 제정되면 보호자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과 여성들의 일할 기회제공으로 사화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그 동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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