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난해 1만2천명 미검진… 부과 단 1명도 없어

건보공단ㆍ노동지청 업무협조 안돼 엄포용 그쳐

정해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으나 실제 시행은 거의 없어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동·서부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주지역 연간 건강보험 수혜자는 △직장 가입자 18만 1000여명 △지역 가입자 22만 6000여명 △공무원·교직원 6만 6000여명 등 모두 47만3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1만 2천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지만 법이 정한 제재를 받지 않은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건강검진 안내책자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태료 부과는 노동지청에서 담당하다보니 서로 자료를 교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보험공단과 노동지청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11명의 감독관이청주시와청원· 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군 등 8곳을 모두 관할해야 하고, 신고처리, 근로감독업무, 소방·재해시설 등 다른 업무가 가중돼 건강검진에만 치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청주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체에 다니고 있다는 이모(29·청주시 율량동)씨는"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2년째 건강검진 받는 걸 미뤄왔지만 과태료를 낸 적이 없다"며 "다른 동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매년 3~4% 정도 수검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은 충분하다. 올해부터는 노동지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수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외에도 사업주가 지정한 검진기관이 아닌 자비부담으로 개별검진을 받은 뒤 검진증명서류를 제출치 않은 직장인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건강진단 결과를 허위 보고하면 과태료 300만원,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청일기자 ㆍ cijin@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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