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자산가치로 평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준거해야 할 지침이 기업회계기준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회계투명성을 인정받고 국제회계기준으로 단일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도입된다. 이에 최근 ifrs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산평가에 있어 ifrs가 도입됨에 따라 종래 원가주의 원칙에 의해 평가되었던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공정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평가한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 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기준(k-gaap)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로 변경되었다. k-ifrs는 상장회사의 경우 오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개시되는 2011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공정가치평가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공정가치(fair value)를 평가함을 말한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 을 말한다. 공정가치 평가는 자산별로 그 적용이 선택 또는 의무화 되었다.공정가치는 과거 원가법으로 표시된 자산가치를 보다 현실성 있는 현재의 가치로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고 시장가치 중심의 자산가치로 평가함을 말한다

기업의 자산 중 대표적인 유형고정자산을 예로 들면 토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은 원가모형(cost model)이나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 중 하나의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원가모형이란 종전과 같이 취득원가에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초기 혼란방지와 점진적 이행을 위하여 원가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원가모형을 선택하더라도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통한 재평가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이란 시가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의한 시장증거로 결정하며 설비장치와 공정가치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 즉 유형고정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해 자산가치를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재평가 모형 선택시 기업이 유리한 점은 실현가능한 현재가치를 나타내 줌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평가로 인한 자산가치의 증대는 주식가치 및 기업가치의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자산가치의 증대로 각종 재무비율이 양호하게 되어 금융기관 차입여력 증대, 자본조달 비용감소 효과등이 있다.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위하여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동산 및 재고자산 등 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전문 평가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은 종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 및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인으로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국 각 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험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다.

▲ 김효경
감정법무법인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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