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문화재보호법 `선의취득` 배제

국보나 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문화재나 도난문화재는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물이나 지정문화재인 줄 모르고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매입해 소장했다고 해도, 그 매입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현재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매매업자 난립과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278호, 2007.1.26 공포)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말했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제79조 제4항)

다만, "양수인(구입자)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은 "문화재 매매업자나 매입자도 구입하려는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혹은 도난문화재인지를 확인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문화재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문화재를 취득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선의취득 조항 때문이라고 할 수있다"면서 "개정법률 시행과 더불어 문화재의 건전한 매매질서가 확립되고 문화재 도난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또 지난 99년 7월 이후 신고제로 운영돼온 문화재매매업과관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61조)을 신설했다.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은 "이번 개정법률 골자는 우리 협회에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 법률은 기념물(記念物)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문화재 가지정제도를 보물ㆍ국보급 문화재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견 혹은 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주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외부 일정 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허가권자를 문화재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바꿨으며,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방침에따라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은 2008년 이후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위탁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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