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포통장(타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먼저 인출해 가로챈 혐의(특수절도 등)로 최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모씨 등 공범 4명을 쫓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 12월 28일 심모(33)씨가 물품 판매 대금으로 입금 받은 90만원 가량을 자신의 통장으로 몰래 계좌 이체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서 13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심씨 등이 사용한 통장은 최씨 일당이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최씨 등은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오도록 설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이 입금받은 돈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작년 11월께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조씨 명의로 여러 시중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에 만든 대포통장 판매 블로그로 연락해 온 심씨 등에게 통장을 팔아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이 작년 12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이발소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계좌 이체 받은 강도 사건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 등 공범을 붙잡아 여죄를 캐는 한편 용인시 이발소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파악해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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