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제언 ⑩

기고를 마치면서


행정도시는 12부4처2청의 정부청사와 국가기록관 등 중앙행정기관이 집중 배치된다. 따라서 도시기능은 행정중심의 복합도시 성격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전국토를 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 나눠 관할하는 지방자치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행정도시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외에도 시청·보건소·동사무소 등 공공시설과 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도 함께 건설되는데 건설청은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50만 주민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인프라 건설과 그에 따른 지방공공시설의 건축 및 유지·관리에 많은 법적·재정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운영부문에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국내 법률에 나타난 사무를 처리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총 4만1603건 중 국가사무가 3만240건, 지방사무가 1만1363건으로 구분된다. 지방사무 1만1363건 중에서 행정도시 건설과정에 관련된 사무 중 일부는 한시적으로 건설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해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지나친 권한 침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도 2도 3시·군이다 보니 도시건설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해당자치단체와 처리권한에 대한 권한쟁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에 지방자치단체 성격을 부여하는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조기제정은 당연한 것이다.

혹자는 주민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정부청사가 입주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그때 가서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건설청은 무슨 기준으로 도시를 건설하느냐는 문제와 아울러 예정지역은 연기군·공주시 및 충남도가, 주변지역은 연기군·공주시·청원군 및 충남·북도가 각각 관리하는 난센스에 봉착하게 된다. 건설청과 각 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이해가 서로 달라 지방공공시설 건설 및 관리주체,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개발한계설정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과 과세권 부조화에 따른 의사결정 충돌 등으로 사실상 행정도시의 정상적인 건설은 물론, 도시 활성화도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설특별법을 만들면서 자치단체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건설청장의 임무로는 행위허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8조5000억원 집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본질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나 재산관리 등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중 도시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이외에는 건설특별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건설특별법의 목적달성 외에 충청권 상생 발전전략도 마련할 계획인데 건설청은 지방자치사무나 정부예산 8조5000억원이 초과하는 부문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유성구 외삼동에서 연기군 남면 구간의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나, 대전광역상수도의 장기적 이용, 충북이 요구하는 행정도시-오송역-청주공항-강원권까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충청고속도로) 건설, 충남도가 요구하는 행정도시-서천간 경전철계획 등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충청권 상생 발전사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하고, 행정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건설특별법 목적 달성은 물론, 충청권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비약적인 조기발전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다양한 의견은 여기서 접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조기통과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합리적 대안없이 자기주장만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나 하면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래서 동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행정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입장에서는 지역의 반대로 행정도시가 정상 건설되지 않는 것을 정부책임으로 미룰 수도 없게 된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책임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다 보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끝>
강병국 건설청 자치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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