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세제대책 개선안 발표 잇따라

정치권, 정부 잇단 세제대책 `봇물`

4대보험, 유류세 인상에는 뒷짐만



대선정국이 가까워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잇단 세금경감대책을 내 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발표대로 한다면, 당장 내달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 2인이하의 경우 현행 120만원이 특별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를 100만원 및 총급여의 2.5%가 합산돼 계산되며,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의 경우 현행 240만원 특별공제부분에서 총급여의 5.0%를 추가로 계산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경감책은 급여에 의지하는 영세근로자에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 가량 줄어든 131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1년치 모두를 합산할 경우 1만5000원 내외의 세부담이 줄을 뿐이다.

오히려 연봉이 높을 수록 원천징수 경감금액이 높다.

실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매월 6980원 ▲연봉 5000만원은 3만5280원 ▲연봉 8000만원은 8만6450원 ▲연봉 1억2000만원은 17만5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로부터 전해진 세경감대책 또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유력주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형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토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2005년 기준으로 이들 영세업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는 총 1조7350억원. 이중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50%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 실현가능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 부분이 직접세가 아닌, 준조세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데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준조세 성격의 유류세만도 등유 가격만 일부 내렸을 뿐, 휘발유와 경유는 손을 들었다.

생필품인 기름을 한번 소비하는 데 교통세, 교육세 및 기타 준조세 등 온갖 명분의 항목으로 소비자 가격의 60% 가까이 부담시키는 것이 기름값의 현 주소다.

같은 양의 기름을 소비할 경우 재벌에게나 서민에게나 꼭 같은 금액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민에게 가혹한 역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밖에 수년 동안 두자리 수 이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4대보험료 등, 서민경제와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분은 접어둔채, 숫자 나열만 거듭하고 있는 `조세경감대책`은 생색내기용 전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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