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원 간부ㆍ순사ㆍ법조인 대거 포함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는 중추원 간부와 순사, 법조인, 언론인 등이 포함된 친일ㆍ반민족 행위 2기 1차 조사대상자 83명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친일 진상규명위는 이날 제암리 학살사건 당시 발안주재소 순사보로 근무했던 조희창씨, 갑신정변 당시 행동대원으로 참여했다가 이후 귀국해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신응희씨 등 41명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공개했다.

연고가 파악된 나머지 42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직계 비속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선정 사실이 통보됐다.

공개된 인사는 일진회 기관지인 국민신보 기자 출신으로 친일신문 시사평론의 주필을 맡기도 한 언론인 김환씨, 영등포 경찰서 경부였던 김윤복씨, 한일합방에 협조한 뒤 남작 지위를 받은 김영철씨와 대구 공소원 판사 김응준씨, 경성지방재판소 판사 박만서씨 등 법조인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조사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계 비속이나 이해관계인은 통지일로부터 60일 혹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친일규명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시기를 3개 시기(제1기 1904~1919년, 제2기 1919~1937년, 제3기 1937~1945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중 제1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2기의 대상 시기인 3.1운동 이후 중일전쟁까지는 강점 초기 일제에 협력해 귀족 작위나 중추원 관직을 받은 인물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탄압이 심해지던 시기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상일 친일규명위 부대변인은 "2차 조사 대상자에는 국내에서 국민협회를 조직해 친일행위를 벌였던 인사들이나 중국과 일본에서 반민족행위를 했던 인물들을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6월초 2기 2차 조사대상자를 선정, 정치ㆍ통치기구ㆍ경제사회ㆍ학술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한 뒤 11월 말 2기 보고서를 완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년말 3기 보고서를 완성한 뒤 위원회 만료 시기인 2009년 5월말까지 1~3차 보고서를 아우른 종합보고서와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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