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에>김용수(손해사정법인 로뎀 대표)

장마도 끝나가고 바야흐로 설레는 휴가철이다.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도 많지만 국내 여행객도 쏟아진다. 그만큼 교통사고도 잦아진다.

필자가 보상직원으로 근무할때도 이 기간 동안 사고가 많아 가장 바쁜 기간 중의 하나였다. 그땐 물론 휴가를 제대로 가 본 적이 없었다.. 이런 것 중에 휴가철 발생하기 쉬운 사고, 홍보나 관심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 대해 상담했던 사례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월 아는 후배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형 부부와 같이 무주스키장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형의 자동차를 본인이 운전하다가 그만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관광지라 앞차에도 4명의 피해자가 타고 있었고 차량도 많이 파손됐다. 형의 차량이 부부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황한 나머지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나 순간의 판단착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인정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해 준뒤 차량 수리비도 물어주기로 하고 청주로 와서 밤낮으로 끙끙 고민을 했다며 좋은 방법이 없는지 뒤늦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가족이나 부부로만 운전자를 한정하거나 나이를 제한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후배는 자신앞으로 종합보험 및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연계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됐는 지 몰랐던 것이다.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 휴가철이나 비상시에 남의 차를 운전할 때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준다는 걸 설명해줬다.

따라서 후배의 사고는 인사 사고 뿐만 아니라 앞차의 수리비까지 보상해 준다고 얘기해 줬더니 뛸 뜻이 기뻐하면서 한턱 쏘겠다고했다. 또한 만약 후배가 다쳤을 경우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주인 형이 다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됨을 안내해주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내가 내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만약 상대(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험료는 1만 원 미만으로 저렴하면서도 사고가 나면 부족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보험사마다 각종 특약을 개발하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여부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고 확인 후 권리를 찾아 받을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것이 보험을 통한 재테크다.

/김용수(손해사정법인 로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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