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거주자 대상 행정지원 방안 미련

충북 청원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로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청원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인에게는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상담 등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응급구호와 의료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청원=강일 기자 ㆍ ki0051@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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