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측량업에 따른 신규등록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처리로 개선 시행키로 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측량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 검토, 신원조회를 거쳐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등 보유현황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후 등록증을 교부, 14일 정도 소요됐다.

도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기관에 문서로 의뢰하던 신원조회는 전화 또는 팩스로 대체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던 기술인력, 보유장비, 사무실 환경 등은 관련서류 또는 사진·구입증명자료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 우편으로 제출받던 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사항은 팩스로 제출받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 약 7일간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