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발주기관에 신고조차 안해

대림산업이 제천 청풍대교 교량공사를 위해 사용하던 바지선을 협력업체인(주)효명이 고철업자를 통해 해체 작업하던 중 지난 3월28일 부주의로 인해 150톤가량의 바지선 일부가 수심30-40m물속으로 침몰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예인을 하지 못해 환경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청풍대교는 충북도가 예산497억 원을 투입해 폭13m,길이442m, 보도 폭2m의 대교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착공 2008년 준공목표로 대림산업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침몰된 바지선은 교량공사를 위해 수중굴착과 강재우물통 운반, 사석채움을 위해 대림산업협력업체가 사용했던 것으로 지난 연말 더 이상 사용할 용도가 없어지자 고철업자를 통해 해체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동안 예인작업을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워낙 수심이 깊은데다 무게가 많이 나가 번번이 실패를 하자 잠수부를 이용 3등분으로 수중해체를 하였지만 이 역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업체는 사고가 난지 4개월이 넘도록 해당관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공사안전불감증과 환경피해는 물론 공사감독까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림산업관계자는"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책임은 고철업자에 있다"며"고철업자가 작업을 포기한다면 협력업체를 통해 곧바로 예인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사진설명=청풍대교 교량공사를 위해 사용하던 바지선이 수심 40m아래로 침몰된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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