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아산시 도심지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신정호국민관광지의 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신정호(마산저수지)에서 낚시행위가 전면금지된다.

특히 낚시행위 전면금지일로부터 한달간 낚시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위해 시는 소관 부서인 농정과와 환경보호과, 온양4동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하루 2명씩 야간에 중점 지도 단속하고,112무선봉사단, 고엽제 월남전우회, 신정호 유선조합, 환경감시관 등 민간단체가 주간에 하루 2 ~ 3명씩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는 신정호(마산저수지)에 대해 지난 5월17일 관계법령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하고 31일 까지 홍보(유예)기간을 거친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신정호는 무료낚시터로 전국에 널리 알려 지면서 수질오염은 물론 쓰레기 수거?처리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기초자료 조사, 각계의 여론수렴,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산 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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