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인당 10만원씩

제천시가 19일 2007년도 셋째자녀 양육 및 보육료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일반 보육시설의 셋째자녀 아동에게만 지원해 오던 보육료는 제천지역 전체 셋째 자녀 아동에게 확대·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셋째 이후 자녀로 태어난 1∼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이다.
이들에게는 양육비와 보육료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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