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구형..맘모파 두목, 돈 요구 부인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한화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금전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진술도 했다"며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실장은 보복폭행 사건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날 공판은 김 실장과 맘모파 두목으로 알려진 오모씨, 남대문서 수사팀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5천만원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전략기획팀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었으나 김 실장 측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 시인한다"며 구형을 원해 이뤄졌다.

김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서실장으로서 잘못된 판단과 무능력으로 사건을 크게 만들어 물의를 일으켰다. 나의 불찰이다. 깊이 반성한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심장수술을 해야 하고 이달 초에 예정됐던 딸 결혼식도 무기 연기됐다"며 회장의 지근거리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실장과 함께 열린 맘보파 두목 오씨는 "나는 한화 측에서 a4용지에 써주는대로 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며 자신이 주도해서 한화에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캐나다에 간 뒤 한화에서 처음에는 돈 받은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언론에는 내가 4억5천만원을 받은 것처럼 돼 있어 진실을 밝히려고 귀국키로 했다"며 자신은 한화 김모 감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피해자 합의금과 남대문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열린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을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동파 홍모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구형됐다. 김 실장에 대한선고공판 등은 다음달 16일 오전에 열린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