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7% 인상 추진에 기준도 제 각각 저소득층 실질 상승률 더 높아 '한숨만'

시행초기부터 적지않은 저항을 받았던 국민연금이 또 한 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부과 기준의 현실화 정책이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획일적 잣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고 17%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과표에 따라 45등급으로 구분하고, 상·하한선(상한 월 360만원, 하한 월 22만원)을 정해 부과해 왔다.

45등급은 월 소득 90만∼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95만원으로 통일해 통상 임금의 9%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5등급은 폐지하고 상·하한선만 두기로 했다.

소득과표 상한선이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가령 월급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360만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득과표 하한선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한 반발은 주로 중산층 이하로부터 큰 반발이 예상된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서도 저소득층의 하한선은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까닭이다.

실제 하한선이 월 22만원이면 소득이 그 선을 밑돌더라도 22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복지부는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160만 명, 자영업자는 4만 7000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월 22만원인 소득과표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급여기준 하한선이 44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보험료는 10∼100% 오르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만 9만 38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외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 등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분도 만만치 않아 서민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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