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8월 한달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유가상승 및 유류세 인상에 따른 유사석유 유통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휴가철을 맞아 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석유제품 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들에 대해 과태료(최고3천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관련법이 개정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대형 정제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세녹스'·'엘피파워' 등 공지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와 버스회사, 자동차학원, 주유소 등 유사휘발유·경유를 직접 제조하거나, 대량 구입·보관하며 사용(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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