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화재 불법 거래·반출 막기 위해 관리 강화

당초 허가제였던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제로 바뀌었다가 허가제로 전환돼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주시는 문화재 매매업이 당초 허가제였다가 지난 1999년부터 신고제로 변경됐으나 문화재 소유 실태의 명확한 파악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허가제로 재전환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 매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문화재가 불법 거래되거나 반출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1999년 이전 허가를 받은 5곳과 신고업체 10곳 등 모두 15곳의 문화재 매매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신고 후 2년이 경과된 신고 업체는 앞으로 6개월 이내 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 후 2년 미만 업체는 1년 이내에 문화재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고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6개월 이내 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6곳은 1년 이내 문화재청이 지정한 곳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매매업 허가 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역사학·고고학 등 1년 이상 전공자,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고용돼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이다. 자세한 문의는 청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43-220-6921). /김헌섭기자 wedd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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