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념물 제59호인 '추사적거지(秋史謫居址.유배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사적거지는 현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번지 등 4필지에 해당하며, 추사는 헌종6년(1840)부터 9년 동안 이곳의 민가에 머물렀다.

추사는 자신이 기거한 초막에 귤중옥(橘中屋)이라는 당호를 붙이고 학문ㆍ예술 세계에 몰입했다. 추사는 이곳에서 추사체를 확립하고 세한도(국보 제180호)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현재의 귤중옥은 1984년 복원한 것으로 본래의 가옥은 1948년 제주 4ㆍ3사건 때소실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적 지정은 건축물이 아닌 그 터의 역사성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귤중옥의 복원여부가 추사적거지의 사적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사적거지라는 명칭이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사적거지'는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적으로지정된다.



<사진설명=사적으로 지정예고된 추사적거지(유배지) 전경. 추사는 조선 헌종6년(1840)부터 9년 간 이 곳에 머무르며 추사체를 확립하고 세한도(국보 제180호)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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