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파일을 공유하는 p2p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24시간 감시.신고 체계가 가동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p2p 업체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p2p 불법.유해정보 차단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p2p는 기존의 포털과 마찬가지로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상황실과 전국대표번호 1377 등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고체계가 강화된다.

정통부는 또 경찰청, 포털 등으로 구성된 기존 핫라인에 p2p 업체를 포함해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은 방학기간인 7~8월과 12~1월을 p2p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해 발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조를 통해 삭제및 고발 조치하고, 사업자에게도 회원들의 공유폴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p2p의 경우 중앙서버에서 사용자 개인의 파일목록을 관리하는형태로, 성인인증의 경우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파일명을 금칙어로 설정하는 경우도 파일이름을 변경하면 쉽게 필터링을 우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회원이 가입하거나 로그인할 때 사용자 폴더를 검색해 해당 성인물에 직접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파일이름 대신에 숫자화한 '해쉬값'을 써서 필터링 효과를을 높이도록 하는 등의 p2p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p2p 사업자에게 이용자 간 공유되는 파일 전송기록의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p2p 검색 sw(소프트웨어) 전송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설정 △청소년 접근제한을 위한 성인인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이용자가 파일 검색시 또는 공유폴더 설정시 경고문구 게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자체 불법.유해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약관 명시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내 p2p 이용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그중 상당수가 청소년인 상황에서 p2p가 최근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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