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강빔 미설치 62명 집단분쟁 신청

- 소비자 권한 강화로 관련업계 비상

- 시공사와 분쟁 잦은 아파트 제도 이용률 높아질 듯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대상으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우림필유 1차아파트 새시 관련 분쟁이 선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팀에서 신청한 청원군 오창읍 우림필유 1차아파트 새시 분쟁을 집단분쟁조정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원군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은 s업체에 대한 분쟁조정은 새시 내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당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이뤄지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간 신문과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공고를 내고 피해를 입고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가로 접수한 뒤 공고일이 종료된 이후 사실 조사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게 된다.

오창 우림필유 1차 아파트는 1천 세대가 넘는데다 이 업체에서 새시 시공을 맡은 만큼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 때 분쟁 조정에 참가하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후 소비자와 사업체의 양측 주장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에 보상계획서를 권고하게 되며 14일 이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구제를 신청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과 관련,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첫 선정에 이어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보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마감재 등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분쟁이 잦은 데다 50명 이상을 모으기도 쉬운 점 등에 미뤄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제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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