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담보 등 대출조건 까다로워… 올 7건 뿐

제천시가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2억 원의 생활안전기금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지만 일반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생활안전기금은 지난 1995년 시영세민 생활안전자금 융자조례가 제정된 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안전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일반서민들의 생활자금으로 1인당 500만원한도에서 연 2%이자에 2년 거치3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현재까지 2억 원의 예산가운데 상반기 6건 하반기1건을 통해 20%에도 못 미치는 3500만원만 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한도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나 일정액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보증인이 있어야만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제도다.

이처럼 서민들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기금이 서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출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보증인을 엄격히 요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천시 의림동 김모(56)씨는"최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제천시에 기금대출을 문의한 결과 보증인 필요하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에 대출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 심사는 일반인과 비슷하게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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