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가 되면 후보자는 당선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많은 활동량은 그만큼 신체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광복 이후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권위주의 정부시기에는 정적들의 제거 수단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계획되어 실행되는 테러가 과감히 발생하였다. 1949년 6월 26일 안두희는 육군소위의 신분으로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선생을총기를 이용하여 암살한다. 안두희는 복역 중 625전쟁 중 중령이라는 계급으로 사면복권 된 점만 보더라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이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1956년 5.15 선거후에 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이기붕이 직접 지시하여 장면을 저격한 사건이 있으며, 과거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던 시기에 국가의 정치폭력이나 테러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있었다. 또한, 2006년 5월 20일 5.31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박근혜대표의 지원유세도중 면도테러사건이 발생으로 선거결과 특히 대전 시장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지금도 유세의 현장에서 후보자에 대한 신병을 위협하는 정도의 언어폭력이나 집단적인 폭력 비방이나 야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상대후보가 사주한 것처럼 자작테러 사건을 연출하여 동정표를 받고 당선 된 사례도 있다.선거입후보자는 당락을 기준을 판단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동행자는 후보자의 안전을 위하여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이외에는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활동예상지역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나 안전전문가로 하여금 사전 답사가 이루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하도록 하여야하며, 사생활안전을 위해 차량이나 사무실 자택 등에는 항시감시가 가능한 도청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인 도청탐지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언론보도의 효과를 노린 계란투척이나 폭력 행위 등을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이 조치가 필요하며 운전 시에도 안전거리를 절대 유지하여 차량을 이용한 공격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만약의 돌발 사태를 대비하여 수행담당자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동하여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동중영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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