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최근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달 말, 시 현안인 이류면 두정리 생활폐기물처리소각시설(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한 환경영향평겸 입지선정위원명단△ 입지위 회의자료△ 설치기본계획서△입지타당성보고서 등 5개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시가 개인신상정보노출 등을 이유로 불허입장을 밝히며 성명서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충주위는 성명에서 "450억원의 예산투입과 지역환경, 주민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민주적인절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계속적인 불성실태도에 법적, 행정적 모든수단을 다해 공개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클린에너지파크는 건설사업 기본설계평가에서 gs 건설이 선정돼 이달 중 실시설계적격자를 최종 선정한 뒤 11월 착공예정이다.

또 최근에는 모 지역신문의 2004년 3회 충주호수축제 핀수영대회 익사참가자에 대한 보상절차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행사관계기관과 구상권청구진행중이란 사유로 비공개원칙을 고수해 사건과실축소라는 일부비난을 사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005년 주최측의 60% 과실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충주시 등 주최측에서 2억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시가 보상뒤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행사기관에 대한 구상권청구절차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 해명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신축부지(항일시인 권태응 생가터)에 대한 충주시적합판정 결정사항에 대해선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반기문 테마파크조성에 관한 정보공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사유로 드는 등 민감사안에 대한 비공개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행정정보공개청구는 행정기관보유정보에 대해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시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비공개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해 실제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보공개법에는 신청일로 부터 10일이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고, 그뒤 10일 이내에 해당정보를 공개토록하고 있다. /충주=이동주 기자 21-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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