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사전 접수후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 계약

제천시는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전화민원신청제도를 통해 받는다.

전화민원신청제도는 민원인이 사전에 시청(회계팀)으로 전화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현지 확인 일자를 약속 신청인과 함께 대부희망 재산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는 확정통보서는 사용료 고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통보하면 민원인은 사용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와 동시 계약이 완료된다

시는 전화민원 신청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계약만 전화로 가능하고 국ㆍ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는 제외된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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