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1일 이후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1만여명은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한다.

8일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9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갖고 9월 이후 갱신 또는 신규 가입 운전자의 보험료에 반영한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하며 할증 한도는 20%이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된다.

음주 운전은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한다.

지금은 이들 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률이 10%이지만 다음달부터 2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연간 자동차보험료를 100만원 내는 운전자가 작년 5월 이후 음주 운전이 2차례 적발됐거나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9월 이후 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1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3건이면 보험료가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1건 위반했을 때는 할증되지 않는다.

현재 이들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5~1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06년 5월~2007년 4월 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대상자는 ▲음주 운전 1건 17만6천명 ▲음주 운전 2건 이상 3천명 ▲무면허 운전 2만6천명 ▲뺑소니 2천300명 ▲기타 법규 위반 2건 이상 6천명 등 총 21만3천여명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손보사들이 무면허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과거 2년간의 위반 실적을 갖고 보험료에 반영하며 나머지 법규 위반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기준으로 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대방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할증률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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