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 창 섭)은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읍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전, 충남·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서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 면제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으며, 사업용 자산을 3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 가능하면 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키로 했으며.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구운서 기자 ws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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