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건 등기완료, 47억여원 주민 등기비용 절감효과

지난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도민들은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2만9892건이 신청돼 2만3980건이 발급, 1만9766건의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47억여원 등기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시 지역은 농지ㆍ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등기신청 절차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한 토지소재지 동ㆍ리별 3인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현지조사 등을 거쳐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특별법이 개정돼 동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1일(종전 1995년 1월 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충북은 1990년 8월1일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된 상당구 외남ㆍ오동ㆍ정북ㆍ정하ㆍ주중ㆍ주성ㆍ외하ㆍ외평ㆍ정상ㆍ지북ㆍ평촌ㆍ운동ㆍ월오동과 흥덕구 장암ㆍ장성동 등 총 15개 동이 새로이 동 특별조치법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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