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기업에 간섭 최소화 … 심사졸업제 도입

수출입 기업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작용됐던 관세행정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올 들어기업하기 좋은 선진 납세행정 구현을정책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납세자와 관세당국간 과세 가격 사전 약정제 도입, 성실 기업에 대한 납세심사 생략 확대 등을 통하여 세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외투기업 등 다국적기업의 본, 지사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전에 납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주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를 도입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관의 납세심사를 면제하는 심사졸업제를 도입해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전=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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