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역 토지보상 관련,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바뀌어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 시작 전부터 이전지역 토지보상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 이전예정지역인 충남 홍성·예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도청이전 관련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영석. 김종래)'는 7일 "토지보상과 관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불이익이 커 면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이전지역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건조사 반대는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불가피하게 마찰도 예상된다.

이 일대의 경우 1950~60년대부터 농지를 구입, 경작해 온 농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보상가 시점은 1985년 1월1일이 된다.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로 토지보상가를 책정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바뀌었기 때문이 이들의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럴 경우 20여년전과 현재 3.3㎡ 실거래가인 평균 30만~50만원을 적용할 경우 양도차익이 커 토지보상을 받아야할 416세대(예산 180세대, 홍성 236세대), 5800필지 중 50% 가량이 양도세 감면혜택인 1억원을 초과하게 돼 과도한 양도세를 물어야 될 입장에 놓인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오는 9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입장표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도청이전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보상금도 소득의 일부이니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지만 주민들은 자기의사와는 상관 없이 땅을 내주는 꼴이니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면 안된다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주장이 맞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한편 정부에도 이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 및 건축물 등 보상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주민들과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주민반발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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