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가 지어지기 전 개교가 자제된다. 일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의 학교 신축비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북도 교육청은 신설학교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하는 경우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데다 안전사고 우려, 민원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 완공 전 개교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개교 2개월 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개교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완공 전 개교해야 할 때는 해당 학부모 동의나 개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개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구로 다음연도 개교 예정교를 대상으로 준공시기에 맞춰 개교 일정 등을 확정 짓는데 해당 지역 학부모 대표와 교육위원, 지역대표, 학교장, 교육청 관계관 등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향후 주택건설 승인과 관련 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학교 신축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교실 증축 사유가 발생했음으로 사업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교장, 행정실 책임자를 개교 2개월 전에 조기 발령,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2009년까지 7개 학교가 개교 예정 돼 있는데 2008년 3월에는 충주 연수지구에 계명초, 9월에는 청주 강서지구에 석남초가 개교되며 2009년 3월에는 서청초, 서청중, 강서중, 용성중이 청주지역에, 오송중이 청원 오송생명산업단지에 각각 문을 연다. /박광호기자 son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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