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출장소 1곳당 교육 1.6회...캠페인 2회, 감시원 신고건수는 올해 42건에 불과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제의 운영과 활동이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축산물의 원산지·gmo표시 관련 위반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농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명예감시원은 정예감시원과 감시·신고감시원으로 구분 운영하며, 정예감시원은 농관원 단속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명예감시원은 감시와 신고활동을 벌여, 조사결과 원산지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허위표시의 경우, 실거래가격 50만원 미만은 10만원, 10억원 이상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과태료 50만원 이상일 땐 10만원, 500만원 이상일 땐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이들 명예감시원은 교육이나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3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이에따라 충북지원은 2004년도 942명, 2005년도 1265명, 2006년도 1806명, 2007년도 1841명의 명예감시원을 임명,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농관원 충북지원을 포함 충북도내 9개의 지원·출장소에서 이루어진 명예감시원교육은 모두 15회에 걸쳐 984명인 것으로 나타나 1곳 당 1.6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은 모두 19회에 걸쳐 1033명이 참여해 1곳의 지원·출장소 당 약 2번의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명예감시원은 1인당 1회의 캠페인에도 참여하지 않은 꼴이다.

명예감시요원이 신고한 건수는 올 7월까지 모두 42건에 불과해 1800여명 단속요원의 실적치고는 미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명예감시원중 160여명의 정예감시원이 활동한 합동단속의 결과도 1672곳을 대상으로 33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명예감시원이 자신의 생업이 있을 땐 교육이나 캠페인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명예감시원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강제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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