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정 특성 무시·일방적 감사"
- "결과 겸허히 수용·정액 지급 등 제도 개선 필요"
- "왜 청주시청만 해당 되나, 확대하라" 반발

청주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초과 근무 수당) 편법 수령 의혹에 대한 충북도 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감사 결과를 앞두고 시 공무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도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시 공무원 수백명이 변칙으로 수령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십명은 지난 2년동안 초과 근무수당 최고 한도인 67시간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수령했고, 특정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해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보안 장치를 해제한 뒤 들어가 지문 인식기에 근무한 것처럼 퇴근 시간을 조작하기도 했으며 무인 경비기기 해제, 잠금 시간, 사무실 개인 컴퓨터 인터넷 접속 시간 일치 등의 사실 확인을 통해 초과 근무 수당 수령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변칙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고 경고 조치하는 한편 상습적 의혹이 있는 경우 중징계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편법 수령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기회에 하루 2시간이 초과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편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부끄럽다', '그동안 양심에 가책을 받았는 데 차라리 시원하다', '상사 눈치 안보고 정시에 퇴근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등 받아 들일 것은 수용하고 개선할 점은 고쳐 나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일선 시·군 업무의 특성상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거나 민원 해결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출장을 다녀온 뒤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초과 근무한 기록을 남기는 등 불가피한 경우도 마치 편법으로 수당을 챙긴 것처럼 비쳐졌다는 점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청주시내 곳곳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 참석은 물론 국경일 태극기 게양 등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무하는 사례가 잦음에도 청주시 내부 문서 기록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채 감사가 진행돼 기분이 나빴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도 감사가 청주시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불평이 대단하다. 공직 사회에 만연돼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이 마치 청주시에 국한된 문제로 비쳐지면서 정당하게 받은 상당수 직원들까지 함께 누명을 쓰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간외 근무수당 자체를 없애고 정액 지급하거나 충북도는 물론 각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사안이 마치 전체적인 문제로 비쳐지는 게 안타깝다"며 "이는 청주시만이 아닌 전국 자치단체의 문제로 감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든지, 편법 수령 의혹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정액 지급 등 시간외 근무수당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대한 이번 감사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달 18일 주민 246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주민 감사를 청구했으며, 도는 같은 달 30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키로 결정,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