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웰시티 평당 상한선 1140만원 … 천안은 750만원 선

소비자물가지수 청주 103.3ㆍ천안103.1 비슷
청주시 "주상복합과 일반아파트는 차이있다"

청주시와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을 놓고 입주예정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에 들어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지웰시티의 분양가 인하 권고안으로 1140만원을 제시한데 반해 천안시는 지난 20일 아파트분양가 상한선을 평당 750만원으로 확정했다.

천안시의 아파트분양가 자문위원회와 청주시의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는 각각 물가상승률,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기반시설분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추가요인을 반영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천안시 103.1, 청주 103.3으로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천안의 쌍용 동일하이빌(천안시 쌍용동 215-6)인근인 충무병원 남서측 쌍용동 210-8번지(일반 상업지구 상업용) 대지의 경우 지난 1월1일 기준 공시지가가 ㎡당 140만원, 미라골마을내 284-11번지(자연녹지지구 단독주택) 36만원인데 반해 청주의 신영 지웰시티(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55)인근인 두진아파트 북측 복대동 501-1번지(2종주거지역 공업용)는 ㎡당 54만원, 복대상가시장 서측 625-8번지(일반상업지구내 상업용) 61만원 등으로 천안지역의 공시지가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청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천안시의 경우 단독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일반 택지개발지구 등의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주 지웰시티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로 일반 아파트분양가와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웰시티는 학교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를 기부채납한데다 고층·주상복합 등 부도심을 형성하는데 따른 비용부담 등에 의해 분양가를 평당 평균 1140만원미만으로 권고한 것이라며 천안의 일반 아파트분양가와 청주시의 특수성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절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주택과관계자는 "민간건설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가는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천안시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시 인근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아파트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들이 모두 평당분양가 600만원대에 그친데다 청주 지웰시티 인근의 금호 어울림아파트의 경우도 지난 2월 평당 분양가가 799만원에 머물렀다.

이와관련 청주시 건축과의 또다른 한 관계자는 "천안의 경우 지난해 1만여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들이 은행이자 등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분양가 상한선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분양시기를 늦춘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 주변상황과 설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어느 건설회사가 지하 2개층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공원 등 편익시설을 만드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정삼기자 ㆍ jsjang3@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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